[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흼 의원 부부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첫 공판 때부터 줄곧 "아내가 예의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지만 가방 구매와 전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부인들끼리 한 일로 알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언제 어떤 경위로 가방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특검팀 질문에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말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당시 편지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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