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다툼하다 상대방 '쿵'…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B 씨는 양보할 뜻이 없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후진하던 A 씨는 B 씨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의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넘어지거나 튕겨나가지 않았고 차량에 밀려나면서 6~7 걸음 움직였을 뿐이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속도도 매우 느렸다. B 씨의 상해도 가벼워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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