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사 코넥스로…거래소, 이전 상장 규정 개정


시총 미달 관리종목 중 재무요건 충족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신청 가능

23일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시가총액이 기준치에서 미달한 상장사들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23일 거래소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상장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재무요건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존재하거나,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충족할 수 있다. 단 자본잠식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넥스 이전 신청을 통과한 상장사는 기존 소속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되며, 향후 코넥스에서 매매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이며, 신규 상장 신청 기한은 상장폐지 사유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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