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난 구자현 "새 형소법 체제, 검사제도 근간 훼손"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대행은 전날 열린 퇴임식에서 "기본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구 전 대행은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있었고,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달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시스템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나가는모습을 축적해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며 "검찰의 역사가 될 지금 이 순간들을 잘 기록해달라. 공소청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다음 세대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 전 대행은 "검사를 비롯한 검찰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고, 국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달라"며 "다시는 어떤 누구도, 검찰이 해야 할 역할과 검찰에 대한 신뢰, 검찰의 필요성을 흔들지 않도록 부디 처음부터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 전 대행은 지난 7월3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의를 밝혔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전날 53일 만에 퇴임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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