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따라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찰은 오는 30일부터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에서 빠진다.
이에 유족들은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앞으로 1년 남았지만, 특조위가 지닌 것은 조사권한 뿐"이라며 "특조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조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합수팀이 탄생한다면 기존 합수팀이 맡았던 사건과 인력, 수사 자료를 빠짐없이 승계하고, 공소청과의 협력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조위는 오는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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