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천 및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작가의 그림 한 점과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 추징한다고 명했다. 1심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에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을 놓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대통령실에 전시해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이 계속되던 시기에 세한도 복제품이 전달됐다는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대가관계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대표에게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 대표의 로봇개 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목시계가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며 제공됐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 대표에게 손목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고, 시계가 로봇개 사업 청탁의 대가인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비가 1793만원에 불과하고 드론돔은 임차료 전액을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에 전달해 얻은 이익도 없었다"며 "계약금의 두 배가 넘는 손목시계를 사업 청탁을 위해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시계를 받을 당시 서 대표의 로봇개 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재임 기간까지 약 11개월간 기업 현안 해결과 공천·공직 인사 등의 알선 명목으로 4명에게 총 9차례에 걸쳐 2억5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이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국가 권력이 금품 제공자의 이해에 따라 행사될 위험을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범행이 알려진 뒤 김 여사가 일부 금품을 돌려주거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채명성 변호사는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을 팔거나 부정한 청탁을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대가 관계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제대로 다퉈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 받았다"라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 대표에게 사업 청탁 대가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