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보령시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22일 10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의 인구와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027년부터 매년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정비는 월 390만 8000원, 연 4689만 6000원이다.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월 240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026년 월 382만 6750원과 비교하면 월 8만 1250원, 연 97만 5000원 늘어난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시민 정서,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령시는 의정비 지급 기준과 회의록, 위원 명단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 내용을 보령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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