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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