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대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경영하지 않는 처분 대상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매년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고령 농민에게 사실상 자경을 강요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1.3%에 달한다"며 "고령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에서 획일적으로 자경을 요구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농지를 처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된 데다 최근 법 개정으로 거래 가능한 상대방 범위도 좁아져 상속이나 증여, 매각을 통한 노후 준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팔 수도 없고 국가가 사주지도 않으면서 농민에게만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확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1억 원짜리 논에 매년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농민의 10년 치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신고포상금 확대 역시 농촌에 이른바 '농파라치'를 양산해 공동체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그는 "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농정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향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농지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충남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퇴 농민의 농지 처분 절차 간소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충분한 소명과 현장 실사 보장, 농업 인프라 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농지 투기를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까지 처벌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농민이 농사를 계속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은퇴할 수 있는 출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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