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개 업소 적발


거짓·혼동 표시 등 위반행위 엄정 조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혔다.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수사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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