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은 119와 복지부 광역상황실 역할이 각각 중요한 상황이라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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