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00명 대상 헌법교육 연수


학교 내 혐오·차별·갈등 해결 방안 공유…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학교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조롱, 갈등을 헌법의 가치로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법을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니라 학교생활과 연결된 교육의 가치로 이해하고, 교직원이 이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를 비롯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차별·조롱과 갈등을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뤘다.

학생들이 토론과 학생자치, 공동체 참여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참여·체험 중심 수업 사례도 소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헌법교육 교수·학습자료와 우수사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시민교육·인권교육·학생자치교육과 연계해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은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헌법교육은 학생들이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삶과 연결해 이해하는 교육"이라며 "교직원의 교육 역량을 높여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