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조치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연장·확대된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같다.
실거주 유예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까지 포함된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가 유예될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15개월에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 최대 24개월을 더한 기간이다. 다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매입임대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으로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주택에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