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두고 서울시와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가 100억 원 넘게 투입한 곤돌라 사업은 2024년 10월 말께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962년 영업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카가 시간당 최대 576명을 수송하는 데 그쳐 이동 편의성이 떨어지고, 대기 공간엔 이용객이 밀집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특정 업체의 독점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낮추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설계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대상지를 근린공원에 편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면서 법에서 정한 변경·해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19일 1심 재판부는 시가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건 위법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구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곤돌라 사업 추진이라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하게 변경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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