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0만원 배상' 거부 쿠팡에 "적반하장"


정부·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촉구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얼굴이 그려진 5000원권 모형을 뿌리고 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거부한 쿠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16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 권고안 거부는 추가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것"이라며 "피해 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쿠팡은 5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으로 내놨지만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만5000원은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이 개별적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수년에 걸쳐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전경. /정인지 기자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5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했다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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