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김선우 기자] 경기 평택시가 경유차 1만 383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자고지와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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