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2심 구형은 벌금 1000만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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