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두고 획일적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처럼 주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과로사도 많아 노동자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넓힌다는 문제의식도 내놨다. 그는 "주52시간을 넘겨 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국민들은 더 긴 시간 노동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문턱이 높으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같은 방식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벤처와 소규모 기업의 사정도 들었다. 창업 초기 멤버들이 브랜딩과 제품 개발로 밤을 새우는 현실에서 대표들이 잠재적 법 위반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장에서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다양화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근무시간을 일일이 세어 수당을 주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ccb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