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고소한 이진숙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TF사진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지원 의원 고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진숙 의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진숙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한 것을 두고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우리 사회 원로라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5.18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연 행사"라며 "학술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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