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11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1일 오전 10시50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 씨 명의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주식 백지신탁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막는 제도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이던 지난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차 씨는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차 씨와 차 씨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A 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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