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변호사가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사용한 금액을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려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짚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태우 정권 실세로 불린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딸 박지영 씨의 남편이다. 박 씨는 노 관장이 만든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인 미래회의 주축 멤버다.
이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금액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 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상태다. 이 변호사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는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 노 관장 자신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는데,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돼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금액까지 김 이사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계산됐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항고 사유로 꼽았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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