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감정이 실시된다. 차량 운전자가 추돌 사고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유가족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강원 강릉시 홍제동 사고도로에서 현장감정을 실시한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사양의 쌍용 티볼리 에어가 시속 약 40㎞의 속도에서 변속기를 N(중립)에서 D(주행)로 바꾸는 당시 주행 상황을 재현한다.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때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로 나눠 변속 직후 1초간 RPM 변화를 측정하고, 모닝 차량에 추돌하기 직전 기록된 약 2400RPM의 하락 폭과 비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변속기를 D에서 N을 거쳐 다시 D로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가속페달을 깊게 밟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상태에서 사고 당시와 같은 RPM 급락이 재현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추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기존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정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6일 강원 강릉시에서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며 사고가 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도현 군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약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자체 재현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자체 재현시험 결과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을 때 RPM은 약 500 떨어진 뒤 다시 상승했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각각 약 2200RPM과 2300RPM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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