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최대 10차례 갱신했다.
15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 3억 4668만 원이었다. 해당 임차인들의 연간 임대료 합계 5억 1773만 원의 67%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총 80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연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약 갱신이 반복됐다. 연체 임차인 18곳 가운데 10 곳이 1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
수도권 서부본부 관할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계약을 10차례 갱신했고 대구본부와 전남본부의 임차인도 각각 8차례, 4차례 갱신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했다.
누적 연체액은 3571만 원으로 코레일은 17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유지됐다.
연체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 전체 18건 가운데 9건, 연체액 기준으로는 2억 4794만원으로 전체의 71.5% 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본부 4903만 원(14.1%), 대구본부2799만 원(8.1%) 순이었다.
장종태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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