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52억 원 납부 독려


위택스․모바일 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151만 여건, 약 6852억원)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2분의 1)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홍보 포스터 참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되는 납부 기한을 유념해야 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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