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하루 전 제동


법원 "행정절차법 요건 미준수"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 비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 비자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외국 언론인은 최대 240일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니스 세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추가 명령이 있거나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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