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은 보험료 연체로 효력이 상실(해지)된 보험 계약의 부활 청약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는 절차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중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부활 청약 시에는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병력 등을 고지하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콜센터나 컨설턴트를 통해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되며, 고객은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부터 보험료 납입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과 실물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다.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1명인 개인 고객 계약이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 사항(고지) 절차를 효율화했다. 해지 기간 중 병력이 없으면 관련 질문 문항을 자동으로 건너뛰도록 했으며, 가입한 특약 정보에 따라 필요한 고지 문항만 구성해 입력 시간을 줄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이 대면 절차나 서류 작성 부담 없이 보험계약 부활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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