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광양시는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신분증이 아닌 출생 기념카드다.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와 출생 당시 기록,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담아 제작한다.
발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아기다. 발급을 원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PVC 재질로 제작되며 매월 2회 발급한다.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최초 발급 이후에는 재발급할 수 없다.
카드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다.
광양시 출생아 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출생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다.
출생축하금 지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으며,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최대 2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생신고 당시 한 번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으로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도 운영해 출산가정의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줄였다.
이와 함께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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