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태광산업이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 측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광산업은 황성택·이성원 트러스톤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하며,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 결정을 추인하는 형해화된 조직이라고 폄훼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경영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트러스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지원협의체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 계열사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광산업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시기 전횡을 현재의 일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러스톤 측이 경영협의회의 개입과 이사회의 방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언급하며 태광의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태광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활동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주주권 남용은 결국 회사와 다수의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도 이날 태광산업의 고소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상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회계장부 열람등사·대표소송·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행사하겠다고 알린 것을 '위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주권 행사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경영지원협의체의 구성원, 회의 기록, 계열사에 대한 지시 내역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공개서한을 통해 요구한 것이고, 태광산업이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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