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음식점 3곳 적발


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 등 대상 기획수사…음식 조리·판매 확인

대전시가 관내 실내 여가시설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음식 영업 행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한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과 밀집 지역의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신고 없이 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고 음식점은 영업 신고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생시설 기준을 비롯해 정기 건강진단과 식품위생교육 등 관련 법령상 관리·의무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식품안전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내 여가시설에서도 식품위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계도와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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