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재판 본격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김세의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기일 변경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지 8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배당돼 지난달 14일 첫 공판이 예정됐지만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이후 법원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법관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거나 '김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25차례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이를 방송에서 공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23일 구속기소 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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