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파업 16일 예고…조합 "노조안대로면 5394억 추가 부담"


10.32% 인상안 제시…노조, 교섭 결렬 선언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 비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노조의 요구를 합산하면 올해 신규 발생 부담액이 5394억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두고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선 10.32%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교섭안을 거부하 파업에 들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지난 1월 13일과 14일에도 파업을 벌였다"며 "시내버스는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현재 209시간이 아닌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20~2025년 6년치 체불임금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 규모다.

노조는 여기에 올해 시급 7.85% 인상과 상여금·명절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176시간을 적용하면 임금인상과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기준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은 6870만원인데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2026년 임금 7.85% 인상과 통상임금 인상분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8509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조합 측 계산이다.

이에 조합 측은 해당 요구안을 모두 반영할 경우 새롭게 발생하는 부담액이 연간 5394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호봉별 시급 7.85% 인상 1175억8000만원 △상여금·명절수당 통상임금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2776억1000만원 △야간근로시간 매일 2시간 추가 적용 451억3000만원 △정비·사무관리직 임금 인상 303억원 △운전직 개근수당 신설 등에 따른 비용 214억원 등이다.

조합은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조합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209시간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향후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을 인정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단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정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노조가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8차 교섭에서 요구안을 냈고 조합도 바로 다음 9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냈다.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2차례에 불과했다"며 "노조가 교섭 석상에서 서울시버스조합 제시안을 찢어버리는 추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현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놓고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조합은 노조가 '대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합에 따르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이 230시간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조합 64개사의 본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2월 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합은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6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사원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버스 이동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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