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해 투표 인증 강요…정용한 도의원 1심서 집유 2년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시의원 시절 의장 선거에 출마해 의원들에게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경기도의원(성남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른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확정 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은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26일 성남시의원 시절 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의장 선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같은당 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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