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