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임직원 4명 '증거 위·변조' 들통


사고 후 안전관리 이행한 것처럼 서류 등 위·변조 혐의…화재 수신기 차단·불법 증축 관련자도 추가 입건

지난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화재 이후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사고 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것처럼 관련 서류와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도 수사했다.

그 결과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공업 전·현직 소방관리자가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의 경우 인테리어업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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