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 지정…10월 운영

삼척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한다. /삼척시

[더팩트 ㅣ 삼척=서백 기자] 강원 삼척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유동인구와 차량·보행자 통행이 많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중앙로사거리, 삼척중·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7곳이다.

삼척시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함께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배너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9월 한 달간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진행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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