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추가 범행에 징역 27년 구형(종합)


여신도 16명 상대 80여 차례 성폭행·추행 혐의…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요청

검찰이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자신을 '메시아'로 내세워 신도들과 종교적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나 금전 목적 등을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성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퉜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정 씨 측 최종변론과 피해자 측 의견 진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정 씨가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사건과는 별개의 추가 성범죄 사건이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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