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금융·보험상품 홍보와 병행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이 71.3%였다. 직원 조회·회의 시 간략 언급(14.8%)이나 팸플릿 배포(13.9%) 등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강의·시청각 교육 이수자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다른 교육과 함께 진행됐다거나 금융·보험상품 홍보와 병행됐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시간·수료기준 등 구체적 관리기준이 미비하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같은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단순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을 돕는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민간부문은 감독 체계가 미흡해 부실 교육이 반복돼 왔다"며 "금융상품 판매 등과 병행되는 교육은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성별 간에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자료 배포만으로는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개정하는 등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품 판매나 홍보 등과 연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규제하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같은 성별의 근로자로 이뤄진 사업장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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