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 추석 맞아 특별통관·조기 관세환급…성수품 집중 검사 강화


24시간 특별통관체제 가동…환급업무 연장 운영

천안세관 전경. /천안세관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관세청 천안세관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7일 천안세관에 따르면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차질 없이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돕고,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육류·수산물·채소류·과일류·제수용품·가공식품 등 성수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천안세관은 관내 주요 물류 거점에 특별통관지원팀을 배치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마감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당일 신청 건은 가급적 당일 지급한다.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심사를 진행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세관은 올해 대책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관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등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농축수산물 80여 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며, 관세환급 처리 속도를 평균 2일에서 당일 지급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준 바 있다.

김익헌 관세청 천안세관장은 "육류·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세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추석 기간 관내 수출입기업의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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