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화만으로 김승원 불법청탁 단정 어려워"


'제넨셀 설립자 사건' 1심 판단…오는 30일 2심 선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불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불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브로커 양모 씨가 2021년 10월8일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양 씨가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판부는 "제넨셀이 양 씨 관련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전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전환사채 인수를 양씨의 특정 행위나 특정 인물 소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강 씨와 양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봐도 강 씨가 양 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양 씨가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 인수를 요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모 씨 요청을 받고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양 씨에게 김 후보자 청탁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 거래로 가장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 측은 "법원도 후보자에 대한 양 씨의 부탁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강 씨와 양 씨 사이에도 확인되지 않은 대가 약속이 김 후보자와의 관계에서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강 씨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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