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가슴 밀쳐 축구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대법 "직업선택권 침해"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 대학 축구부 코치 A 씨가 축협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10일 경기 종료 후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쳐 축협 산하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자 축협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거였다.

1,2심은 모두 징계는 정당하지만 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다. 폭력의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나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도자 등록 제한이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폭력의 대상·경위·수단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영구적으로 등록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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