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빨리 갈래"…법원, '입영대기' 전공의들 소송 각하


군의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요구
법원 "권리·의무 직접 바꾸지 않아 행정처분 아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뒤 군 복무를 하려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대기하게 된 전공의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의 분류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 입영을 대기하게 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 등 의사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들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이다.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가운데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의관으로 충원하고 남는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분류했다.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하자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군에 가겠다는 전공의가 훨씬 많아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경이 됐다.

예전같으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대부분 선발됐지만 군에 가겠다는 전공의가 급증하자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상도 생겨났다.

이에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방부가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는 단순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ㄳ이다.

의무장교 선발 절차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선발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가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려해 의무장교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이후 최종 선발자 명단을 다시 병무청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선발 결정을 알리게 된다.

현역 미선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 분류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분류 결과를 병무청에 알렸다는 것만으로 A 씨 등의 권리·의무가 곧바로 바뀌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역 의무장교로 선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곧바로 국방부에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이 각하되면서 국방부의 훈령 개정 자체가 적법한지, 원고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기준이 타당한지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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