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실종 사건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광역단위 수사를 지휘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오는 7일부터는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광역단위 실종 사건 수사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국이 담당하는 실종자 수색·수사 업무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맡는 시스템·정책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실종 사건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 앞으로는 실종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실종 사건 전건 접수와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날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서장의 직접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 실종자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현재 1명이 담당하는 체계에서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경찰은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실종 담당자와 강력팀이 함께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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