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양형부당과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며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재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그의 지시와 승인 아래 범행을 실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형량과 같다"며 "윤 전 본부장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김 여사와 권 전 의원 등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섯 번째로 연장한 법원 결정에도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