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383건 업무협약, 맺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


교육청, 협약별 실질적 내용 확인 미흡 인정…정보공개 누락도 "바로 시정"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누적 383건에 달하는 가운데 최지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협약 체결 이후의 실질적인 이행과 사후관리, 정보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해왔지만, 각 부서와 직속기관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업무협약 기본조례에는 협약의 필요성과 실익,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예산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추진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있다"며 협약 체결 이후 관리체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협약명 등 현황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오찬영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기본조례에 따라 연 1회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체결과 해지 부분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각급 직속기관이나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 각각 협약을 추진하다 보니 협약 내용을 받아 그 실질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는 하지만, 협약을 이행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현재까지 관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단순 관리 차원을 넘어 협약의 실효성까지 검토해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홈페이지상 업무협약 누적 건수가 383건에 이르지만 협약 종료 시점을 '해지 시'로 표시한 사례 등이 있다며 실제 진행 여부와 협약별 관리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교육연수원이 최근 공주의료원과 지역 의료기관, 대학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 내용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접수와 진료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최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인 만큼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느 기관에 연락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매뉴얼과 담당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순 대전교육연수원장은 "대전교육힐링센터의 야영활동과 1박 2일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긴급하게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할 중대한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응급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보건 전문 주무관이 상황에 맞춰 협약 의료기관 등에 연락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업무협약 정보공개 문제도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기준 23건 가운데 14건 정도만 공개돼 있어 일부 협약의 정보공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조례로 정보공개하도록 정한 사안인 만큼 누락된 부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한 협약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청의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국장은 이에 대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업무협약의 양적 확대보다 체결 이후 실제 이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도 협약별 실질적인 내용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실효성 점검과 정보공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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