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18일간 정례회 돌입…3회 추경 420억 감액 심사


제35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 9건 등 25건 안건 심사

광양시의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광양시의회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의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된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1540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경보다 420억 원 줄었다.

시의회는 추경에 반영된 각종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모두 25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9건이다.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총무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한나 의원의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박문섭 의원의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박정숙 의원의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의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룬다.

△박철수 의원의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의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사 대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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