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고발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관내 변호사 등에게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관련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와 관련자들이 해당 주점에 함께 있었던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변호사 A 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6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재판상 편의 제공 등을 청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의 수임 사건이 없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4년 9월께 5명이 모여 총 4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 징계도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택시 호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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