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국민께 사과"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놓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원을 떠난 지 약 5개월 만에 마지막 근무지였던 수원지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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