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풍남문광장 일대가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3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광장 내 질서 확립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풍남문광장 일대는 전동 77번지 일원 2045㎡ 규모다. 시는 이곳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오는 8일 금연·금주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금연·금주구역 지정 이후 광장 내 흡연과 음주 행위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점검·단속 △취약 시간대 현장 순찰 강화 △광장 내 질서 유지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공조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풍남문광장은 전주한옥마을과 가까운 데다 풍남문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결돼 시민뿐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이 광장을 장시간 점유하면서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주시는 이번 금연·금주구역 지정으로 광장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금연·금주구역 지정 이후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정 구역에서 흡연 또는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각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금연·금주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지정과 완산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그동안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남문광장을 온전히 쾌적한 쉼터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광장 질서 확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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