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국정원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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