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1호 법안 발의…역할·수당·여비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건강권까지 법으로 보장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안접수처에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과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재량에 맡겨졌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해 지역별 처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행정과 주민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물론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와 안전 확인에도 나선다.

하지만 이·통장은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읍·면·동장의 업무지원,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주민 간 화합과 갈등 조정 등을 이·통장의 공식적인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우 개선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돼 온 이·통장의 활동수당과 여비 지급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통장이 현장 업무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이·통장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 2025년 경북 산불 당시 영양군의 한 이장이 주민 대피를 지원한 뒤 고립된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2020년 경남 함양에서도 집중호우로 막힌 수로를 복구하던 이장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윤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고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며 "막중해진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가 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새기고 수당과 여비는 물론 종합건강검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통장들이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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